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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법원 여름 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서류 접수

by 지식inside 2024. 7. 23.










 창원법원, 창원지방법원 그리고 인근에 마산법원, 진해법원(창원남부시법원)을 비롯한 전국에 모든 법원은 하계기간 휴정기, 즉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여름휴가 기간을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여름 창원법원 휴가 기간은 7월 26일 월요일부터 8월 6일 금요일까지 2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하계 휴정기 나의 재판 진행할까

 

여름 휴가 기간 법원에 서류 접수를 하러 가는 민원인의 모습 일러스트

 

창원 법원 여름휴가 기간에는 진행하는 재판과 진행하지 않는 재판이 있습니다. 진행하지 않는 재판의 경우에는 미리 다음 기일을 잡을 때 휴정기를 피해 지정하니 휴가 기간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진행하는 재판

민사, 이혼 등 가사, 행정 소송과 관련된 가처분, 가압류, 집행정지 등 신청사건의 심문기일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공판기일),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 영장실질심사

기타 기일을 연기하거나 미루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 재판 기일

 

휴가 기간 동안 진행하지 않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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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혼 등 가사, 행정 소송 등 본안 사건의 변론, 변론준비, 조정, 화해기일 등

불구속 구공판된 형사사건이나 정식재판 청구 사건의 공판기일

기타 긴급을 요구하지 않는 재판 기일

 

법원 휴가기간에 서류 접수 가능할까

법원 여름휴가 기간 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것이며, 사건 및 문건 서류 접수 등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니 창원 법원 종합민원실 등에 접수할 서류가 있다면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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