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건물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을 양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 발송 계약해지 통지 내용증명 양식 예시
내용증명
발신인 가나다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번 길 12, 345동 678호
수신인 라마바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2번 길 3, 456동 789호
제목: 임대료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통지 및 건물인도 예고
1. 귀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수신인과 2022. 2. 2. 발신인과 '경기도 용인시 처운구 2번 길 3, 456동 789호'에 대해 보증금 123,456,789원, 월 임대료 1,234,567원으로 하고 임대료는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수신인은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지급하기로 한 임대료를 총 3회에 걸쳐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발신인은 현재 수신인의 전화 연락까지 거절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발신인은 이 건 내용증명의 도달로 수신인과의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수신인은 즉시 발신인에게 위 동산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에서 위 미납 월세 등을 상계하고 지급하여 드릴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5. 만약 위 인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신인이 입게 될 손해에 대해 법원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5.
발신인 가나다 (인)
우체국 종이 접수방법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였다면 총 3부를 출력하여 각각 도장을 찍은 다음 우체국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확인은 하지 않으니 접수 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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