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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신청 법원 회생 서류 작성 요령

by 지식inside 2024. 2. 15.










 정식 양식 중 간이 양식에 의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요령을 작성한 내용으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간이양식에 의한 개인회생절차 신청서류 작성요령 출처 내용입니다.

 

간이 개인회생 절차 신청서 작성 방법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접수 서류 작성

 

1.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강릉지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의 경우 그중 하나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의 해당란에 성명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 신청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특히 현주소는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는 확실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등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신청이유

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지 여부를 신청이유 1항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② 변제계획안에 예정되어 있는 변제기간과 월변제예정액을 각각 기재하고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일, 영업소득자의 경우 매출채권 회수일 등)을 정하여 그날을 제1회의 납입개시일로 하고 이후 매월 같은 날을 매월 변제일로 기재합니다. 변제계획인가시의 월변제 예정액은 여기서 기재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③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경우 그동안 적립된 금액을 반환받을 예금계좌를 기재합니다.

④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 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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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시신청 기각사유 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②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③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④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⑤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⑥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⑦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5. 기타 예납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예납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II.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채권현재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일자로 신청일 또는 신청예정일을 기재합니다. 2. 채권의 기재순서: 채권의 기재는 발생일자에 따라 오래된 것부터 먼저 기재하되 여러 채권을 가진 동일한 채권자는 연속하여 기재합니다. 3. 채권현재액 총합계 등: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현재액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산하여 ‘채권현재액 총합계’ 란에 먼저 기재합니다. 4. 채권자: 법인 등의 경우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정식명칭을 기재합니다. 개인영업자의 경우 개인의 이름을 기재하되 실제 영업상 사용되는 명칭을 괄호에 넣어 병기합니다. [예: 홍길동(○○상사)]

 

5. 채권의 원인: 채권의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차용금, 매매대금 등의 채권의 발생원인,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간략히 기재하되 대여금 등의 경우 최초의 원금을 같이 기재합니다. (예, 2003. 1. 1.자 대여금 10,000,000원) 또한, 담보채권인지, 무담보채권인지를 ☑ 표시를 하여 기재합니다.

 

6. 채권현재액: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현재의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포함)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7. 채권현재액 산정근거: 채권현재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산정근거를 기재할 때에는 잔여 원금과 이자 등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자 등의 계산에서 산정 대상 원금,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금, 이자율이 달라지는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근거를 기재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이 원금만을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채권현재액의 이자 산정은 월 미만은 버리는 등으로 간이 하게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부채확인서는 원금과 이자가 구분되어 있는 것을 발급받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부채내역에 관한 자료송부청구서를 발송하고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그 후 채권자로부터 자료송부서가 도착하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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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증인: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등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채권의 원인은 보증의 구체적인 내역을, 채권현재액란에는 ‘장래의 구상권’으로, 채권의 내용란에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금액’이라고 기재하되, 채권번호는 보증한 채권의 채권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표시하고 보증한 채권 바로 다음에 기재합니다. (예, 연대보증한 채무의 채권번호가 3일 경우 보증채권은 3-1로 표시)

 

9. 소명자료 제출: 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관한 각 소명자료를 1통씩 제출하는 것이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합니다. 부득이하게 신청 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 후 보완 제출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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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줄어들거나 부득이하게 과도한 지출이 발생해서 채무를 연체할 우려가 있거나 이미 연체되어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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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

1. 현금

○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예금

○ 잔고가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고, 정기예금․적금․주택부금 등 예금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의 잔고가 기재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3. 보험

○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해약반환금이 없는 경우에도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 보험증권사본 및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의 해약반환금예상액(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 보험회사 작성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4.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5. 임차보증금

○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어 주시고, 계약상의 보증금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 나는 경우에는 ‘차이 나는 사유’ 난에 그 사유를 적어 주십시오.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6. 부동산

○ 등기부등본 등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7.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등

○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고,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그 영업에 필요한 것들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8. 대여금 채권

○ 계약서의 사본 등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9. 매출금 채권

○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의 사본 등 매출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0. 예상 퇴직금

○ 현재 퇴직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예상액(다만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비고란에 표시합니다.)을 기재하고 사용자 작성의 퇴직금 계산서 등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1.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

○ 면제재산 결정을 신청한 재산의 금액과 그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고 재산 합계액에서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산가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12. 압류 및 가압류 유무

○ 재산 항목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러한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3.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IV.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현재의 수입 목록

○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구분하여 수입 상황에 기재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는, 신청일 현재 매월 받는 금액과 정기상여금․연말성과급 등 매월 받지 않는 금액을 구별하여,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중 해당하는 금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나목 금액)”을 공제한 순수입액을 해당란에 기재하고, 다시 연단 위로 환산한 금액과 이를 평균한 월평균수입(소수점 이하는 올림)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확인서, 급여입금통장사본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연금 등의 일정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기재하고 연간수령금액을 환산하여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를 소명할 수급증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영업소득자의 경우, 수입 명목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대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여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한 연간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등 위 법률 제579조 제4호 나목 소정 금액과 같은 호 라목 소정의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액을 산출하여 이를 월평균수입으로 환산(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기재합니다. 소명자료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최근 1년 동안 직장이나 직업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는 변동 이후의 기간 동안의 소득을 평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변동 후의 기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십시오.

 

○ 수입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러한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2. 변제계획 수행 시의 예상 지출 목록

○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란에 V표를 하고 그 내역만을 기재합니다.

 

○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 예상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V표를 하고 뒷면 표에 각 항목별로 나누어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 경우 생계비가 추가 소요되는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족관계

○ 채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기재하고 동거 여부와 채무자의 수입에 의하여 부양되는지 유무를 표시하십시오.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명세서 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동거 여부 및 동거 기간의 소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4. 기타

○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V. 변제계획안 ☞ 이 작성요령에 첨부된 변제계획안 가용소득만으로 변제를 하는 경우만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가용소득 이외에 재산처분대가를 이용하여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정식양식의 변제계획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A. 변제계획안

 

1. 변제기간 변제는 1개월 1회 변제가 원칙입니다. 다만, 농업, 어업 등 매월 수입이 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개월에 1회 변제하는 방법으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할 것인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채권현재액(원금)의 합계를 월 실제 가용소득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②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③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④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⑤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⑥ 채무자가 위 ① 내지 ⑤의 규정에 정한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위 각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수정명령에 응하여야만 합니다.

 

변제를 시작하는 날짜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날로 정하면 됩니다. 변제를 마치는 날짜는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정한 변제기간의 마지막 날짜를 기재하고, 이어서 변제기간의 총 개월 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06. 4. 25.부터 변제를 시작하여 5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5년(60개월)으로 정하여 2011. 3. 25. 변제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개월 수는 60개월이라고 기재합니다.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Ⅰ. 현재의 수입 목록’으로부터 월평균 수입을 옮겨서 기재합니다.

(2) 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Ⅱ. 변제계획 수행 시의 예상 지출 목록’으로부터 지출예상 생계비를 옮겨서 기재합니다.

(3) 총 가용소득란에는 월 평균 가용소득에 변제 횟수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3.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1) 우선 변제예정액표의 작성요령을 잘 읽고 그에 따라서 표를 완성합니다. 변제예정액표의 월 변제예정액 합계란의 금액과 총 변제예정액 합계란의 금액을 그대로 월 변제예정액과 총 변제예정액으로 각각 기재합니다.

(2) 변제방법

(가) 변제기간 및 횟수는 1항의 변제기간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나) 변제월 및 변제일은 최초 변제개시일부터 변제계획 인가일 직전까지의 기간과 변제계획 인가일 직후부터 최종 변제일까지의 둘로 나누어 기재합니다. 매월 변제할 날짜를 정하여 그 날짜에 변제하는 것으로 기재합니다.

 

B. 변제예정액표

1. 기초 사항 변제계획안의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항목으로부터 월평균 가용소득 및 변제횟수를 옮겨 적습니다. 월 회생위원 보수 관련하여서는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0원으로 기재(또는 공란으로 둠)하고, 법원사무관이 아닌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월평균 가용소득의 1%(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처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A) 월 실제 가용소득 관련하여서는 월평균 가용소득에서 월 회생위원 보수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며, (C) 총 실제 가용소득 관련하여서는 (A) 월 실제 가용소득에 (B) 변제 횟수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채권번호”와 “채권자” 및 “개인회생채권액(원금)”을 개시신청서에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으로부터 옮겨서 기재합니다. 그다음 [월 실제 가용소득 x 각 채권별 개인회생채권액 원금의 비율{해당 채권별 개인회생채권액 ÷ 개인회생채권액 합계}]를 계산하여 각 채권별 월변제 예정액을 구합니다. 그 결괏값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처리하여, 이를 각 채권별 “월변제 예정액” 란에 기재합니다. 위에서 각 채권별 변제액을 구할 때에 올림처리를 하였으므로, 이 월 변제예정액의 합계는 이미 기재한 “월 실제 가용소득”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각 채권별 월변제 예정액에 변제 횟수를 곱한 총 변제예정액을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3. 변제율 총 변제예정(유보) 액을 개인회생채권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 100을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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